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소개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아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누구든지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요. 등기부등본 상에는 부동산의 지번, 구조, 면적,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계약전 열람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다면 아래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5초 컷
목차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위의 사진처럼 다음 포털 검색을 이용해 바로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페이지가 표시되면 위의 사진처럼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열람하기 메뉴에서 간편 검색 입력란에 주소를 입력하시고 우측 하단의 검색을 클릭합니다. 해당 메뉴 이용 시 필수설치 파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두 설치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페이지 하단에 열람하려는 부동산 소재지번과 등기부등본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열람을 원하는 등기부등본의 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메뉴가 표시됩니다. 말소사항까지 열람을 원하신다면 전부로 표시하시고 우측하단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의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미공개를 선택하시면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미공개됩니다. 우측하단의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대상 부동산 메뉴가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의 경우 1통에 수수료 7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우측 하단에서 결제 버튼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에서 원하시는 결제방법을 선택하시고 하단에서 모든 약관동의를 표시한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가능하며 컴퓨터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집이나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열람과 매우 유사합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 등기열람 발급메뉴에서 위의 사진처럼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발급 절차는 열람 방법과 모두 같지만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그리고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등기부등본 열람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중개업소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옛말이 되었는데요.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면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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